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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포서초등학교 학교규칙 입안 예고 공고
작성자
방태준
등록일
Nov 17, 2022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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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입안 예고

 

 

 

 

김포서초등학교 공고 제2022-50

김포서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김포서초등학교장

 

1. 제명 : 김포서초등학교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가.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1079(2022.10.11.)호에 의거하여 학교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 반영에 따라 학칙 개정이 필요함.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3394(2022. 10. 28.)와 관련하여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이하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학칙에 기재

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학교 규칙에 기재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경 및 신설

비고

 

없음

 

제8장 제57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58조 (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력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력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렬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학업중단 예방에 따라 학교규칙에 신설

 

없음

 

제14장 제77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①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 7항,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 10호에 근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 규정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라 신설

 

현 행

변경 및 신설

비고

 

1579(학칙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80(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 16장 82조 (학칙개정절차)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학칙개정절차 관련 표준안에 따라 변경

4. 개정학칙(안) 전문 : 첨부 파일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김포서초등학교장(참조 교무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984-6275, 팩스 984-6276)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http://gimposeo.es.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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